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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심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심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최종판결(항소포기 혹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인 법적 효력은 변함이 없다

┃박 목사측이 검찰에 제기한 오정수 장로 관련 ‘80억 원대 교회재정비리 건’의 핵심 쟁점은 오 장로가 자기 돈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밝히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반대 측의 두 명의 변호사(장로) 포함 8명에게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결정

┃이종창 장로,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의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서울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 6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박종택, 이하 법원)이 내린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반대 측의 일부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박 목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2018년 1월1일부터 박 목사의 서울교회직무권한을 정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에 참석한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내용에 의하면 법원이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권한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의 직무권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으로 모호하기 짝이 없는 주문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자 박 목사 측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을 인정한 것인데, 이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상소를 하지 않아 법정 확정이 된 결정이 있고,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의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최종 판결 시까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는 박노철 임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 최종판결인 총회재판국재심재판국에서도 위임목사를 재신임하여 사임시키는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교단헌법에 위배됨으로 무효라는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직무권한부존재확인 본안소송 1심 판결’은 이러한 모든 결정들과 판결들을 무시한 판결로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런 납득 불가한 판결일지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것이 ‘최종판결’이 되어야 한다”며 “최종판결이라 함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말한다. 그때까지는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인 법적 효력은 변함이 없다. 가처분신청과 행정심판은 판결 결정이 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지만 본안소송은 다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첨언했다.

 

이는 반대측이 1심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선 교회의 고유번호증 변경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금출급도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 목사측은 “반대 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기저기에 보도 자료를 주고 카톡으로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 질 것이다”고 확신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볼 때 박노철 목사측은 지금까지 판결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다. 하지만 반대 측은 전문 법률가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법정의 결정들과 판결들을 수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반대측에 대해 박 목사측은 ‘불법과 위법집단’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박노철 목사측의 6월17일 예배 광경 (c)시사타임즈

 

◆ 박 목사측이 검찰에 제기한 오정수 장로 관련 ‘80억 원대 교회재정비리 건’의 핵심 쟁점은 오 장로가 자기 돈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밝히는 것

 

한편, 오정수 장로의 80억 원 교회재정비리 건과 관련하여 박 목사측은 “오 모 장로 67억 원 횡령 사건과 이자 12억 6천만 원 등 도합 약 80억 원에 대한 횡령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되어 이번 주 안에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안다”며 “반대 측에서 인터넷 신문과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순례자에 해명글을 싣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교회 통장에 있는 돈은 서울교회 돈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 돈이 오 모 장로 자기 돈이라면 자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증거 싸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교회명의 통장을 자기 혼자만 알고 개설하여 사용한다는 말인가. 수백 번에 걸쳐 입출금된 서울교회 통장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오고간 사실에 대해 오 장로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며 “이 건으로 해서 7명을 고소했는데 앞으로 조사해보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 참으로 불꽃 튀는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이 건은 누구도 그냥 덮고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장로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집사 권사들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매일 밤늦게까지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박 목사측은 “지난주일 예배방해자들을 막는 과정에서 반대 측 청년들 여섯 명이 달려들어 집단으로 우리 측 집사 한사람의 팔을 꺾어 3주 진단이 나왔다”며 “그래선지 이번 주일은 모처럼 반대 측의 예배 방해가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히 예배를 드렸다. 예배 참석인원은 1부 231명 2부 602명 3부 293명 찬양 327명 교회학교 173명 총 1,626명 주중 1,382명이 예배드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 단독 법원 결정문 (c)시사타임즈

 

◆ 서울중앙지방법원, 반대 측의 두 명의 변호사(장로) 포함 8명에게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결정

 

박노철 목사의 직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던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영호, 이하 서울중앙지법) 제 53-1 단독 재판부는 사건번호 2018카단807155 부동산가압류건과 관련하여 박 목사 반대 측에 속한 8명(채무자)에 대해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들은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금액 금 40,000,000 원(각 채무자에 대하여 각 5,000,000원)”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들 8명 중에는 변호사 장로가 두 명이나 있다.

 

이종창 장로,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의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서울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서울교회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서울교회평신도부패청산협의회 회장인 이종창 장로는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의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서울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평생 표절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이 가장 고상한 척 다른 목회자들을 폄훼했던 교만의 그 높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8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교회 돈을 아무도 몰래 착복한 맘몬신상도 무너지고 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다. 그 사명을 다하여 서울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후 “서울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도를 요청했다.

 

<시사타임즈>는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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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