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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단호히 대응…폐업·집단휴업 등 엄단”

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단호히 대응…폐업·집단휴업 등 엄단”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 중심 종합감사 완료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종합컨설팅 지원 강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유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알렸다.

 

유 부총리는 또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1일 시작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안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아이, 미래세대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당정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10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11월1일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시 감안하여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비리 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유치원 감사 원칙 정립=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연계하여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 유치원 종합컨설팅 강화=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을 강화한다. 기 감사 적발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되는 영역(회계·복무·인사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추가 감사 지적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하여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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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