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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입 후 예전 동네 쓰레기봉투도 사용 가능해진다

전입 후 예전 동네 쓰레기봉투도 사용 가능해진다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 맞아 시행 지침 개선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사를 가서도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3ℓ, 5ℓ짜리 소형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판매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도입돼 20주년을 맞은 쓰레기 종량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 지침을 개선해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하여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된다.

 

또한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비(非)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켜왔다.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보건소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가 확립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지자체 평가 시 재정자립도, 주민부담률의 개선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청소업무의 효율화와 청소예산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소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자체 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 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 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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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