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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만 18~64세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2,500명에게 191억원을 들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간당 1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대상자는 총 2500명이며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보건·위생 환경을 유지하며, 이용자 1명당 최소 3.3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2곳 이상 제공기관을 지정하되 농어촌 등 기반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웃 시··구 간 제공기관을 공동지정 하거나 10인 이하 이용시설의 인력겸직 허용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공기관 근무 인력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학과 졸업자이면서 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f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은 17000명으로 늘린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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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