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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순창군, 폐농약 일제 수거처리

순창군, 폐농약 일제 수거처리

 

 

[시사타임즈 김누리 기자순창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인 PLS에 따라 안전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일제 수거처리한다.

 

▲사진제공 = 순창군. ⒞시사타임즈

 

작년 1월부터 시행된 PLS는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처리가 곤란해 폐농약을 방치하거나오남용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토양오염수질오염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순창군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폐농약 처리에 나섰다.

 

순창군은 11월 중에 우선 읍·면 지정장소를 통해 1차 수거 후 순창군 위생매립장을 거쳐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군 노홍균 환경수도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순창 청정이미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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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