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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발의 환영 및 조기제정 촉구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발의 환영 및 조기제정 촉구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광주 광산을)은 지난 727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 블록체인 산업 진흥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정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유일의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660만명에 이르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본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오는 9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자산법은 특정금융정보법 내용 중 관련 조항에 대한 대체법인 점과 기존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계정 발급 등 관련 요건을 갖추고 오는 9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해야 하는 시의성을 감안해 입법 당국인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처리 및 제정해 주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 발의 및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법안도 디지털자산법으로 수정하여 제정해 주도록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연합회는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사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자금세탁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는 가상으로 규정한 시장에 규제만 가하는 정부 태도의 모순과 방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유수의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 암호화폐의 화폐적 가치는 물론이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의 규제에만 몰두하고, 정부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개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예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거듭 밝혔다.

 

임회장은 아울러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미 발의 계류중인 관련 법률안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국회의원과 정책포럼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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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