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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태권도협회 ‘선수선발 승부조작·운영비리’ 적발​

서울시태권도협회 ‘선수선발 승부조작·운영비리’ 적발

승부조작 가담 피의자 7명, 운영 비리 협회 임직원 11명 등 총 18명 입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선수 선발전에서 협회 임원 및 심판위원장 등으로 지시로 승부를 조작한 것은 물론 운영자금을 부정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13년 5월28일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에 항의하며 자살한 ㅈ씨(당시 47, 태권도 관장)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시합 전 상대편 학부모의 청탁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가 심판위원장 등을 통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 전무 ㄱ씨 및 심판위원장 ㄴ씨(47세)와 학부모 ㅊ씨(49세, ㅈ대학 태권도학과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자료출처 = 경찰청 ⒞시사타임즈

 

 

 

 

경찰에 따르면 ㄷ 고교 핀급 선수 ㅊ군(3년) 아버지인 ㅊ씨는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전국대회 1, 2위 입상자)시키기 위해 2013년 5월 초순 자신의 학교 후배인 ㄷ중학교 태권도 감독 ㅅ(45세)씨에게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입상실적이 없어 걱정이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ㅅ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에게 부탁하여 기술심의의장 ㄱ씨(62세), 심판위원장 ㄴ씨와 부위원장 ㅊ씨(49세)를 통해 주심 ㅊ씨(47세)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했다.

 

시합 당일 오전 주심 ㅊ씨는 국기원 현관 옆에서 심판부위원장 ㅊ씨로부터 “ㄷ고교 핀급”이라는 구두 지시를 받고 주심을 보며 ㅈ군에게 경고(8개)를 남발하여 반칙패 당하도록 했다. 이후 주심 ㅊ씨는 당시 5번째와 7번째 경고는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자백했다.

 

2013년 6월 4일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주심의 경기운영 미숙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주심만 서울시상임심판 제명, 나머지 위원장 등은 보직사표 처리로 종결됐다.

 

학부모와 감독,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 등은 학연에 의해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승부조작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운영하며 내부규정을 위반, 임원 40여명에게 협회비 11억여원을 부당지급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ㅇ씨(61세, 2014년 4월17일 사임) 등 11명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는 매년 상임심판 100여명을 선정해 놓고 심판위원장이 심판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특정 시합에 특정 심판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심판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 부정한 “오다”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심판과 선수 사이에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 심판을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회장 ㅇ씨가 측근을 이사 및 대의원에 심거나 예산지원을 통해 사조직화, 장기간 회장으로 재직하며 예산을 과다집행 하면서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취하며 방만 운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 또한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혐의 첩보를 입수, 3월 협회 압수수색하여 관련 장부 확보 후 업무상배임 등 사건 수사하며 승부조작에 대해서도 관계자 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검거했다.

 

승부조작 관련해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 구속영장 신청, 나머지 6명이 불구속됐으며, 협회비리 관련해서는 전(前) 회장 ㅇ씨 등 11명 불구속 (전무 ㄱ씨 중복) 됐다.

 

경찰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계속 첩보를 수집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제도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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