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사립대, 기본권 침해 학칙 개정’ 인권의 정책권고 환영”
학벌없는사회 “‘사립대, 기본권 침해 학칙 개정’ 인권의 정책권고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됐다. 권고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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