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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공익법인들이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 공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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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