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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위버딩’,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협약 통해 권리침해신고센터 구축

‘위버딩’,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협약 통해 권리침해신고센터 구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디지털 문구 에셋 오픈마켓 ‘위버딩’을 운영하고 있는 누트컴퍼니(대표이사 신동환)가 권리침해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작가의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누트컴퍼니 (c)시사타임즈

누트컴퍼니는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신규 입점 작가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디지털 에셋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에 관한 작가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권리침해신고센터’ 구축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누트컴퍼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을 통해 내부 저작권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위버딩’에 입점한 모든 작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위버딩’ 내 상품등록 및 판매 이력을 통해 공식적인 저작 증빙이 가능하다. 사이트 내에 위치한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협의 불발 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협약 체결 및 센터 구축을 담당한 이채영 누트컴퍼니 이사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신진 작가분들을 보호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는 저작권 등록 과정 없이도 작가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위버딩’은 2021년 11월 현재 450명 이상의 작가와 4,000개 이상의 상품 수를 확보하는 등 디지털 문구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켓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버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누트컴퍼니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DSC인베스트먼트 산하 엑셀러레이터 슈미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캡스톤파트너스로부터 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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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