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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독재법”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독재법”

복음법률가회·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 언론중재법 반대 기자회견 진행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허위·조작된 소위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 등 야당과의 극한 대치 속에 30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처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은 물론 법률가들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 후 언론중재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다 (c)시사타임즈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와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권혁만 KBS 시사교양국 PD)도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언론중재법반대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의 ‘위헌적 요소’와 ‘과잉 입법에 의한 언론 말살’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 기관의 언론위원회로 만들어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조사‧심의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한 후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에 기한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재하는 평등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평등법안 역시 국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여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혜령 전 kbs인력개발원장, 김관상 전YTN보도국장 c채널회장(c)시사타임즈
▲(왼쪽부터)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흥락 변호사 (c)시사타임즈

 

이날 기자회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정확하게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방송과 신문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전문언론인과 언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박혜령 원장(전 KBS 인력개발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김관상 회장(전 YTN 보도국장, C채널 회장)의 인사말과 취지 설명, 김학성 교수(강원대 법대 명예교수)와 이흥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유영대 부장(국민일보 종교기획부장), 권혁만 PD(KBS 시사교양국 PD),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 대표)의 발언에 이어 질의 응답과 언론 중재법 반대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권혁만 KBS PD, 이진수 더워드뉴스대표, 유영대 국민일보 종교기획부장 (c)시사타임즈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언론사의 거짓 왜곡 보도를 막는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야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언론단체, 언론노조 등이 개정안의 위헌 부당성을 주장하자 최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발의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정부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 기관의 언론위원회로 만들어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조사·심의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독재적 발상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민간기구로 두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처럼 언론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심의기구를 창설하여 소속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완전한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되어 언론은 본연의 기능인 정부에 대해 감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은 언론위원회의 통제 하에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어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기구가 국민의 헌법상 자유를 파괴하는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 악법이다.

 

 

둘째, 언론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의 결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제도를 통해 언론통제를 위한 강제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언론사로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려는 위축 효과와 자기검열을 초래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함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 비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예컨대 “언론 보도로 인한 이익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판단 이전에 법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언론통제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모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에 기한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재하는 평등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평등법안 역시 국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여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24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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