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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위헌 놀음 그만해라”…발표자: 김학성 교수(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위헌 놀음 그만해라”…발표자: 김학성 교수(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은 각종의 언론 규제가 난무한다. 대북전단금지법, ‘5.18 왜곡금지법’, ‘4.3 왜곡금지법’

언론의 재갈을 물린 후, 마지막 장애물인 교회를 패쇄하면 문 정권이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양심과 신앙을 탄압하면서 무사한 권력은 역사에 없다

 

 

[시사타임즈] 이 내용은 지난 24일 오전 11시에 열렸던 복음법률가회와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언론중재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학성 교수가 발표한 전문이다.<편집자 주>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c)시사타임즈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해 만들어졌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는 완성된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담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왕관이다. 권력은 민주를 완성하는 언론에 대해 언제나 재갈을 물려왔다.

 

어떤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또는 전체(독재)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여부’와 ‘정도’로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 체제’를 성립시키고 유지시켜주는 불가결의 기본권이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민주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강하게 보장하는 반면,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헌법은 보장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헌법정신을 생명가 같이 지키려 하지만, 우리는 문장에 그치고 있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훈장으로 자랑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태도는 눈을 뜨고 차마 더 이상 보기 어렵다.

 

언론은 ‘시간과 싸우기’ 때문에 일정한 오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언론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시간과 싸운다고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작은 실수’나 ‘우발적 실수’가 있더라도 언론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류의 것을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언론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언론은 ‘위축’되며, 국민의 ‘알 권리’는 더불어 죽게 된다. 허위보도를 막는다는 명분과 달리 ‘권력 비판 보도’를 막는 결과가 된다.

 

민주당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언론사에 징벌을 가하면서 언론에 입증 책임까지 지우려 한다. 게다가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시키고 있는데, 세계에 그 전례가 없다. 만일 비판적 보도에 대해 권력기관이 합세해서 줄줄이 징벌적 손해를 제기하면 언론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책임’과 같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4개(20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의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데, 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영역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신적 자유인 ‘표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에 불리한 뉴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대한, 우회적 검열이요 간접 검열이다.

 

언론징벌법은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며 징벌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튜버와 1인 미디어는 손도 대지 않았다. 가짜 뉴스 규제는 사라지고 정상적인 언론을 탄압한다. 대한변협, 언론학회,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가 반대하며, 심지어 범여권인 정의당도 반대하는데, 강행할 태도다. 눈앞에 뵈는 게 없어 보인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가 독재정권보다 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여3, 야3 동수로 구성하여 90일간 관련 조문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한 제도다. 이 경우 4명의 의원의 찬성을 얻으면 바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금 번 야3인 중 1인은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다. 김의겸은 무늬만 야당이지 여당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법상 야당이라고 한다. 형식적 법치의 극치요 ‘법치 농단’이다.

 

히틀러도 수권법에 따라 ‘법치 파괴’를 했다. 제국의회가 수상(총통)이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법률(소위 수권법)에 따라 총통이 법률을 만들었다. 형식적 법치에는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 법치 파괴였다.

 

문 정권을 연성 파시즘 정부라고 하는데 ‘연성’을 빼고 싶다. 언론을 통제하고 경호원을 늘리면 자신의 안위가 지켜질까. 글세올씨다.

 

언론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독재는 최후에는 언제나 언론을 탄압했고 그리고는 마지막을 맞이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책임의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선고’다. 검찰을 충견으로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언론개혁이라고 국민을 우롱한다.

 

여단은 가짜 뉴스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가짜 뉴스’ 여부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세계적으로도 가짜 뉴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골칫거리다. 그러나 이럴수록 절제를 발휘해야 한다. 미국도 가짜 뉴스가 난무하지만 인내하는 이유는 ‘거짓’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왜곡 또는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각종의 언론 규제가 난무한다. 대북전단금지법, ‘5.18 왜곡금지법’, ‘4.3 왜곡금지법’ 역시 국가가 ‘왜곡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검열이다.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모습이다.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독재’를 경험했다. 한다면 하는 국면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온 나라가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다. 야당도 정부도 법원도 감사원도 검찰도 모두 없다. 대통령이 5년 차에 들어서니 대통령도 없어 보인다. 오로지 입법독재 뿐이다.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고치고 자기 입맛대로 한다. 문 정권을 자신이 미워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재갈을 물린 후, 마지막 장애물인 교회를 패쇄하면 문 정권이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디 한 번 해 봐라.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양심과 신앙을 탄압하면서 무사한 권력은 역사에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정의는 늘 지각했다. 그래도 결국에는 온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정의의 지각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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