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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靑, 이윤택 이르면 오늘 기소…이윤택·故장자연 등 수사 국민청원 답변

靑, 이윤택 이르면 오늘 기소…이윤택·故장자연 등 수사 국민청원 답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청와대는 13일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故 장자연·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오른쪽)이 국민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답변자로 나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먼저 이윤택 성폭행과 관련해 “이윤택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미투 폭로가 나온 것은 금년 2월14일이고 5일 후인 2월19일 이윤택씨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면서 “청원이 시작된 2월17일경까지 이윤택씨에 대하여 5건의 미투 폭로가 있었으나 모두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고, 2월26일 대통령님께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신속하게 피의자 주거지와 범행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구속을 하게 되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통하여 수사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윤택 경찰조사 관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 1999년초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연극스튜디오 등지에서 대사연습 등을 빌미로 17명에 대해 총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밝혀졌다”면서 “이 중 2010년 4월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된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3월23일 구속하였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4월16일까지 기소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故장자연 배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답변했다. 故장자연 배우사건은 2009년 3월경 탤런트 장자연씨가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박 비서관은 “당시 40여명의 경찰 수사팀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보완수사를 하였으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었던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단순히 소속사 대표의 폭행·협박 부분, 매니저의 명예훼손 부분만 기소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4월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맞다.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아울러,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04년 단역배우 여성의 소속 기획사 남성으로 부터 수차례의 성폭행 이후 자살하고, 여동생도 며칠 뒤 자살한 것에 대한 재주사 청원에 대한 답변도 했다.

 

박 비서관은 “이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여성이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12명을 고소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로 종결되었는데, 1년이 넘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2차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죄책감에 자살을 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한 사건”이라며 “3월초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에서 3월 28일 진상조사TF를 꾸려 사건 전반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렸다.

 

담당 경찰관이 성희롱을 했다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상 피해자보호․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했으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위와 같은 말로 더 아프게까지 했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살만큼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기록도 폐기되어 현행법상 재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당시 피해자 변호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찾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한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미투 폭로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여성가족부·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여성가족부·문화체육부 등은 신고․상담․진상조사, 경찰청은 엄정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법무부는 법률 개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 예방대책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들이고, 아울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특히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의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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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