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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을철 관광성수기 앞두고 관광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가을철 관광성수기 앞두고 관광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10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2달 간 서울 시내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 구조 변경을 비롯해 관광버스의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695대와 서울 시내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타 시․도 전세버스로, 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내부 좌석 구조변경 및 차량 내부 노래반주기 설치.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단속은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맨 뒷좌석을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관광버스가 몰리는 시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공항·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순회하며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여부 측정’도 병행한다.

 

시는 관광버스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관광버스를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엄정히 처분토록 해 안전하고 즐거운 시내 관광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요금을 받으며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도 적발해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래반주기 설치 관련 노래방 책자와 리모콘 및 차량 내부 비상망치 및 소화기 미비치.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현행법상 단체승객만 태울 수 있게 돼 있는 관광버스는 개인으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회수권 등을 이용해 운임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2달 동안 관광버스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항목별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235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28건 ▲노래반주기 설치 22건 ▲비상망치 미비치 8건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경복궁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삼청로(경복궁 사거리~삼청동 카페거리 입구)에서 관광버스 분산주차 유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 등 불법 행위는 승객 안전과 직결되므로 정기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단속이므로 운전자와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속심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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