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경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민생불편 해소

경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민생불편 해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은 425일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행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신기술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차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였다.

 

소관규제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국장급으로, 민간위원은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에 대한상의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에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편을 통해 기존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기능을 주요 민간건의 과제 및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상 규제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날 개편식 직후 첫 번째 규제심사위원회가 개최하여 음주운전 기준과 일몰이 도래하는 26개의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심의하였다.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 통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여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