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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 17명 형사입건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 17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6건 적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상습적인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하여 26건(16개소, 총 8,973㎡)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집중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42.3%가 불법 가설물 건축으로 의도적인 훼손행위이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의 건축(11건) ▲무단 용도 변경(6건)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6건) 등이다.

 

전체 위반면적 8,973㎡ 중 불법 가설물의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6,417㎡ 로 적발된 위반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불법 건축물(256㎡)의 건축과 전·답·임야로 되어있는 토지를 정원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3,874㎡)해 연회장, 야외 결혼식 등 장소 제공은 물론 음식물과 주류 판매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했다.

 

위반업소들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3회에 걸쳐 고발 됐다. 하지만 원상복구는 커녕 수사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대여하는 등 불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서구 개화동에서는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2,000㎡)을 설치한 후 무신고 주차장 영업행위를 했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종교 및 주거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으로 그동안 자치구의 행정조치에도 시정되지 않던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동일 위법행위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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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