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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정보 자료 공개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정보 자료 공개

행정심판 승소를 통해 공개 받은 자료 블로그 통해 공개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행정심판 승소 이후에 공개받은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농지취득관련 정보를 13일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온바 있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부천시장, 화성시장,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및 가족,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대해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서, 그동안의 논란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단체인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4월부터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전수조사의 방법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계획서 등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왔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보를 공개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보를 비공개했다. 그래서 지난 6월 충청북도 진천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 화성시/부천시/남양주시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원도 평창군에 대해서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9월 6일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공개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하라는 재결을 내리면서 “누구든지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는 점과 농지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법률준수의무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의 재산활용방식 내지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한 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부천시장 사건 재결서)”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그 취득을 허용하므로 농지취득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사항이다(화성시장 사건 재결서)”면서 “해당 농지는 이미 국회공보를 통하여 재산목록에 공개적으로 등재한 자료로써, 이와 관련된 농지취득 관련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보다는 공익과 더욱 밀접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남양주시장 사건 재결서)”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고, 충청북도에 이어 경기도내 3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공개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또한 “앞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공개 대상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행정심판 재결서와 함께, 행정심판 승소한 후에 공개받은 임호선 국회의원의 배우자(진천군), 서영석 국회의원 본인(부천시),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모친(화성시), 이용선 국회의원 배우자(남양주시)의 농지취득 관련 서류를 블로그(https://blog.naver.com/nongbon11)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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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