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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과거사 피해단체들 “진화위, 즉각 가동과 부적격자 전원교체” 촉구

과거사 피해단체들 “진화위, 즉각 가동과 부적격자 전원교체”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등 12개 과거사피해단체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약칭 촛불계승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1개 민주시민단체가 2월 2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국회 앞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본격가동과 부적격 과거사위원 전원교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c)시사타임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위원회 성격을 갖고 지난 2005년 12월 1일 출범했다. 그 때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1기 진화위는 조사활동 등을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12월 31일 해산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지나치게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진실규명이 미진했고, 그때부터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피눈물 나는 진통과 격렬한 갈등 등을 겪고 지난해 12월 10일 재출범했던 제2기 진화위가 거의 두 달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총 23개 단체 소속 활동가 20여 명 중에서 코로나19로 10여 명만 현수막 뒤에서 손 팻말을 들고 회견문 등을 통해 “과거사 진실규명 즉각 개시”, “개점휴업 진화위 조기가동”, “과거사위원 내정자 철저검증”, “부적격자 전원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유신청산민주연대 공동대표,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이하 강녹진) 사무처장 등이 잇달아 발언하면서 기자회견취지와 동참입장 등을 설명했다.

 

또 전국유족회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진행사회를 맡았고, 정금도 인천지회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개월이 되도록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2020년 5월 20일 여야합의로 제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9일 공포된 누더기 과거사법이 화근이 되었다”며 “과거사상임위원 여야동수배분과 배·보상 조항삭제 등 유족과 과거사 관련 피해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상임의장은 또한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상임위원 4명은 모두 부적격자다. 성추행의혹으로 1명이 자진사퇴했지만. 아직 후임인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정쟁의 발판으로 삼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음흉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제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은 진화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이번 부적격자 추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적격자 위원추천을 취소하고 올바른 위원을 신속히 재추천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민주당도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의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조종주 강진녹 사무처장은 동참단체 대표발언에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보안사와 관련 기관들의 비협조로 그 진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아직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며 “그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는 듯 자격도 안 되고 과거사를 밝힐 의지도 없는 자들을 과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실규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여와 야는 과거사위원 내정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는 즉시 전원 교체해야 한다”강조했다

 

 

동참단체별 대표발언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정치권이 이름부터 잘못 지었다. 과거사라고 하니까 현재와 무관한 과거, 쾌쾌 묵은 먼 옛날이야기로 오인하고 관심과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려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비록 과거에 발생한 비극적이고도 불행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며 피해를 당했고,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아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은 뒤에도 그 후손 등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이 해결을 요구하는 생생하고도 절박한 이야기들이다. 국민피해 책임규명위원회 또는 국가관련 국민피해 진실위원회 등으로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위원회를 만들 때마다 관련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허송세월하기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다. 마지못해 법을 만들면서 여야동수로 나눠먹기로 장차관급 인사를 독식한 채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흠결이 많은 법을 만들어 내곤 했다”면서 “후보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다. 정원을 못 채우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듯 두 손 놓고 세월아 네월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고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0년 6월 9일 공포되었다, 6개월이라는 긴 준비기간을 주고 지난해 마지막 달 1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벌써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무능력한 입법기관과 달리 여야추천과 국회선출 등을 보장한다 할지다고 정당별 추천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상임대표는 “추천예비후보 사전공모시한, 응모예비후보들에 대한 사전 공개검증시한, 국회추천시한, 국회추천후보들에 국민검증시한, 국회선출시한 등을 규정할 것이다. 또 이러한 시한을 지켜 국회에서 선출된 위원내정자가 정원 기준 과반을 넘으면 즉각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를 즉시 가동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로 2배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면서 “이렇게 한다면 추천지연, 무능력자와 부적격자 및 정원미달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에서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며, 과반은 아니지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시 추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유족회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진행사회를 맡았고, 정금도 인천지회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 집권여당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제1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그밖에도 전태삼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운영위원은 5.18광주학살 관련 전두환 책임규명을 강조했고, 또 다른 발언자였던 이대수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겸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은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입법준비 현황 등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수창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약칭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김준희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약칭 계승연대) 부이사장,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 이태희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약칭 70민노회) 총무, 한일영 선감학원 국가폭력 아동피해자 협의회(약칭 선감학원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는 약 2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전국유족회 조순호 상임고문과 곽정례 운영위원 및 김명운, 박원연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조성무 편집장 외 강녹진 회원 2명과 익명을 희망하는 촛불계승연대 재능기부자 박 아무개 전직기자 및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자원봉사자 1명 등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참가인원을 제한해 달라는 경찰요청을 받아들여 현수막 뒤에 선 사람은 약 10여 명뿐이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한 과거사피해단체 12개 중에는 (사)조선의열단기념 사업회, 제주4.3특별법 대책위원회, 여수·순천 10.19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4.9진실규명위원회,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민주시민단체 11개 중에는 한국진보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평화어미니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이 있다.

 

이들 단체 중에는 단순한 단일개별조직에 불과하지만, 한국진보연대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도 있고, 촛불계승연대처럼 약 100여개에 달하는 단체처럼 사안별로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는 크고 작은 규모인 협력하는 연합조직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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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