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소득·재산 요건 심사거쳐 8월말 지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및 미안내자 신청방법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안내문에는 ‘큐알코드’를 추가했다.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다.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언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조회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안내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청시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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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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