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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 지급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 지급

김제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시사타임즈 = 김혜린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 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김제시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어르신 95.6%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8만 원에서 270.4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8,59020218,72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20211월 말 기준, 김제시의 노인 인구는 26,363명이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21,578명이며 수급률은 81.8%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보다 높다.

 

김제시 관계자는기초연금 해당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김제시 홈페이지와 SNS 및 이장 회의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을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 누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신청했던 가구 1,994세대 중 올해 기준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큰 273세대에 대해 이미 지난달 15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완료한 상태이다.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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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cusse453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