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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수흥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며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알렸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낸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생맥주 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주세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돌보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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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