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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공공석탄발전소 ‘상한제약’ 추진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공공석탄발전소 ‘상한제약’ 추진

수도권·부산·대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2시간 전36시간 전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12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시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2022 3)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10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 10/㎏ → 2023 20/)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또한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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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