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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자유연대 “동물 폭행·살해에도 무방비한 ‘동물 카페’ 금지하라”

동물자유연대 “동물 폭행·살해에도 무방비한 ‘동물 카페’ 금지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11월 27일, SBS 을 통해 방영된 동물카페에서의 학대 사건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11월 29일 오전 11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 남은 동물 구조를 요청하고, 정부에 동물카페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물카페 금지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c)시사타임즈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최민정 활동가는 방송에 방영된 동물카페에서 이루어진 학대 사건의 개요와 향후 탄원 활동 및 구조 진행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최민정 활동가는 “해당 업장에서 심각한 동물학대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고 판단, 동물보호법 위반 및 동물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포구청과 서울시청에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남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지자체가 동물 구조를 위해 조속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변화팀 정재연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국내동물전시체험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동물전시체험시설 전수 조사 시행 및 동물카페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활동가는 “지난 11월 24일 동물원법,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야생동물카페는 금지될 전망이지만, 학대에 취약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시업은 부실한 법령 아래 지속되고 있어 동물의 고통 또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은 상업적 동물카페의 전면 금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그 대상이 야생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동물카페는 생명을 전시와 체험 소품으로 여긴다는 근본적 문제를 가진 산업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동물카페 금지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방송일인 11월 27일부터 ‘동물을 학대한 동물카페 업주 강력 처벌을 위한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며, 탄원 시작 후 이틀이 지난 11월 29일까지 총 2만 7천 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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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