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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롯데월드 “근로시간 꺽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없다”

롯데월드 “근로시간 꺽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없다”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롯데월드는 22일 알바노조와 서형수 의원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장자료를 내고 각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롯데월드측 “출퇴근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로 초과 근로가 확인되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 업무시간 이전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자의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핑거체크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장하기 위한 체킹장치로, 업무 준비시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5분 빨리 퇴근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쪼개기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이전에는 2개월 단기 계약을 진행했으나, 2016년 6월 이후부터 3개월(최초 입사), 4개월(재계약)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이후 장기(12개월) / 단기(기존) 근로 계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단기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100%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시험 통과 및 내부회의 사항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시험 통과와 관계없이 12개월 이상 근무 가능(100% 근무가능)하며, 특정시험은 급여를 인상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쿠아리움의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365일 운영 사업장으로 폐장시간도 10시가 넘어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함이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스케줄 근무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알렸다.

 

나아가 꾸미기 노동 여부와 노동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에 대한 내용이고, 진한 화장과 과한 액세서리는 가급적 지양하기 위함이다”면서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내용은 지난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9월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알바노조가 진행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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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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