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환경

멸종위기종 21종 늘었다…붉은어깨도요 등 새로 지정

멸종위기종 21종 늘었다…붉은어깨도요 등 새로 지정

환경부,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대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사진제공=환경부).⒞시사타임즈

 

새로 확정된 멸종위기종 267종 가운데 I급은 60, II급은 207종이다.

 

이번 목록 개정에서 개체 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한 것으로 추정돼 멸종위기종에서 관찰종으로 바뀐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이 빠졌다.

 

대신 개체 수가 줄어든 붉은어깨도요·고리도룡뇽·물거미 등 25종이 멸종위기 II급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총 21종이 추가됐다.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이다. 고유종인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물거미는 국내 거미종 가운데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와 남해안 일부에만 서식하는 어류 좀수수치, 식물 금자란을 비롯한 10종은 등급이 II급에서 I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섬개야광나무는 I급에서 II급으로 내려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환경부의 전국 분포조사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연구결과,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된 종들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