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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법인 디라이트, ‘OTT 규제/특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디라이트, ‘OTT 규제/특허’ 세미나 성료

OTT 서비스와 규제방향 관련 전문가 강의 진행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OTT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OTT 규제/특허 세미나가 14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OTT세미나_황혜진 변호사 강의(사진제공 = 법무법인 디라이트). ⒞시사타임즈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파이 특허법률사무소와 드림플러스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 30분까지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세션에는 표경민,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대호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이대호 대표변리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에 대해 강연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표경민 변호사는 ‘OTT에 대한 해외 & 국내 규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표 변호사는 “OTT 규제는 방송과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방송과 상이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와 방송의 대체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EU, 미국 등 해외에서는 OTT 규제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수단이 아닌 법체계 속으로 편입시켜 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송보다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기 위함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OTT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인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또한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자율등급제 도입 등의 입법 취지를 표명하고 있다.

 

표 변호사는 세 부처의 법안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고, 앞으로의 주목이 요구된다. OTT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방송발전기금 납부의무,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 내용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신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황혜진 변호사는 ‘OTT산업 최신분쟁 동향, 음악저작권 그리고 망사용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황 변호사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1.5%로 규정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페이스북의 방통위를 상대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망사용료 대가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황 변호사는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언택트 시대를 맞아 급격히 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이동통신사에게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부담이 생겼다, “관련 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비용의 분담을 통해 결국은 양질의 콘텐츠와 소비자친화적 서비스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이대호 대표변리사는 ‘OTT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대표변리사는 주요 OTT 사업자의 특허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넷플릭스의 특허는 미국 375, 한국 45개가 등록되어 있고, 티빙은 미국 2, 한국 20개만 등록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웨이브의 경우에는 특허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OTT 기업의 특허 보호가 미미한 상황임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변리사는 넷플릭스 특허를 인코딩 방법, 네트워크 운용, 콘텐츠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천 알고리즘 등 기술적으로 분류했다. 그는 특히 넷플릭스의 특허에 주목했다. 넷플릭스 특허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종래에는 네트워크 특허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콘텐츠 분석이나 인코딩 방법에 대한 특허가 증가 하고 있다.

 

이 대표변리사는 국내 OTT 업체를 위한 특허전략도 제시했다, “경쟁사 핵심 특허를 기반으로 자사의 특허를 출원하는 방안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특허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폭넓게 출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의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리스크 관리의 원칙으로 기준이 간단하고 명확해야 하며, 사안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어야 하고, 경영진의 확고한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법적 리스크 관리를 4단계로 분류했다. 먼저 법적 리스크를 특정하고,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후, 개별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 또는 사안에 따라 위험 감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OTT 기업의 경우 규제의 변화가 다양하고, 저작권이나 특허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콘텐츠/미디어 산업에 주요 취급업무의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서 OTT 서비스 관련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원희, 황혜진, 표경민, 윤보형 변호사와 곽기쁨 외국변호사가 담당하는 [콘텐츠/미디어 PRACTICE GROUP]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2051-1870 또는 info@dlightlaw.com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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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