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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해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 2416명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해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 2416명 적발

국세청, 366억원 현금징수·채권확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366억원을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박혔다.

 

또한 강제징수자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을 은닉 하는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2018년 5월)한바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0년 120만에서 2021년 159만으로, 거래금액(일평균)은 2020년 1조원 에서 2021년 8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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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