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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수도권 다중시설 매장내 영업·전국 유흥업소 밤 10시까지 허용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또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했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대형마트 등 43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시간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노래연습장 등 52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한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교회와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의 활동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협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지역별 단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지역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도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다”며 “모든 시설의 이용자 한분 한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신천지, BTJ 열방센터, IM선교회, 영생교 등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종교 관련 단체와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촉발되거나 반복되곤 했다”면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합숙이나 소규모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큰 종교 관련 시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주시기 바라고, 해당 종교단체에서도 신도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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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