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
‘법률동행지원사업’ 수행할 5개 기관 선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총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며, 시범운영 후 작년 12월 ‘법률동행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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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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