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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경보 발령

서울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경보 발령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난과 대입, 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고시원이 고시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형 고시원이 등장하고 또 저소득 1인가구나 지방출신 대학생, 직장인들의 단기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시원 관련 피해 상담 신청은 매년 1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총 6,507건 중 서울지역이 2,43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로 총 314건, 92%에 달했다.


하지만 고시원 계약의 경우 보통 1개월 단위, 현금 일시불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약 70%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대한 환급·계약해제·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341건의 44.3%에 이르는 151건에 불과했다.


한편 피해 구제가 필요한 341건의 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9건에 대한 연령대별 피해를 살펴본 결과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다.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고시원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계약은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은 월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하도록 한다.


셋째,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


넷째,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전파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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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