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 열악한 환경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매년 5천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이번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오는 28일 15시 공군회관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 사회복지협의회 김일용 사무총장, 서울시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으로 시작한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대상으로 심사한다.
서울시는 2013~2018년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이며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하여 공공‧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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