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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1년간 안심 동물보험가입비 지원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1년간 안심 동물보험가입비 지원

올해부터 유기견 및 유기묘까지 확대, 상해 및 질병치료비‧배상책임 등 보장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13곳 유기동물 입양 가능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품은 반려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해․질병치료비, 배상책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치료비(피부병, 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자료출처 = 서울시 (c)시사타임즈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 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가 있으며 보험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된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구로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시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발라당)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댕댕하우스 등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2022년 서울시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그중 32%가 입양·기증되고, 14%가 안락사됐다. 안심보험 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로,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입양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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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