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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련 119 구급출동 증가추세

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련 119 구급출동 증가추세

전동킥보드 관련 구급출동, 차량과의 충돌 29%로 최다

최근 3년간 구급 출동 366화재 연평균 18건 발생

운전 중 안전모 필수 착용구매시 KC 인증 여부 확인해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소방활동 통계를 9일 발표하며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 = 서울시. ⒞시사타임즈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에 따른 119구급대 출동은 총 366건이며 2018 57, 2019 117, 2020 1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7월에 52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5·9·10월에는 43, 6·8월에는 36건 순이었다.

 

전체 구급대 출동 366건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의 경우는 107(29.2%)이었고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25(6.8%)이었다.

 

지난 5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모 착용 등이 필수이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 킥보드 화재는 총 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 10, 2019 23, 2020 21건으로 연평균 18건씩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유형별로는 충전 중에 발생한 경우가 총 29(53.7%)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보관 중 발생은 12(22.2%)이었다. 아울러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총 9건 가운데 5건도 충전 중에 발생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시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은 유사시 대피해야 하는 현관이나 비상구가 아닌 가급적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실내에서 충전해야할 경우 장시간 외출하거나 취침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이 완료된 경우 전원을 차단하면 과충전 등에 따른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생활 속 편리함과 더불어 꼭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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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