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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서울시, 홀몸어르신 전용 ‘두레주택’ 금천구에 첫 선

서울시, 홀몸어르신 전용 ‘두레주택’ 금천구에 첫 선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홀몸어르신들이 한 집에서 침실, 화장실 등 사생활 공간을 제외한 거실, 주방을 함께 쓰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이기고 주거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이 금천구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첫 선을 보인다.



 



2013년 1월 도봉구 방학동에 선보인 1호 두레주택(단독주택 건물 2채 매입, 조성. 현재 7세대 입주 중)에 이은 2호이자 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두레주택 1호다.


‘두레주택’은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방, 거실 등 주택 일부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됐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최초로 시행했다.


특히 금천구는 홀몸어르신 1,618명 중 30% 이상(514명)이 지하·반지하·옥탑방 등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은 홀몸어르신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은 총 지상 4층, 연면적 621.27㎡으로 두레주택은 3~4층에 위치한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기존 노후됐던 금산경로당을 철거한 뒤 1~2층엔 금천구 특별교부금으로 금산경로당을, 3~4층은 시 예산으로 어르신 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두레주택을 건립했다.


각 층당 방 5실(1실 당 17.48㎡~18.63㎡), 공동거실(43.29㎡), 공동주방(12.94㎡)으로 구성되며 각 방에는 붙박이장, 간이싱크대, 화장실이 있어 사생활 공간이 충분히 구분돼있다.


일부 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용하는 만큼 임대료도 저렴하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내외로 보증금 9백만~1천 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웃음치료, 발마사지 등 금천구가 운영 중인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금산경로당 부지(금천구 시흥대로 24길 50)에 두레주택을 9월 중 신축 준공하고, 입주자 10세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금천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다. 신청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총 공급호수의 50%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 신청자는 공동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최종 입주자는 일부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공동 생활함에 따라 유지관리 및 생활 규약을 상호 체결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입주 신청은 10월2일부터 8일 5일간 신청서와 무주택서약서,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23일 발표되며 입주는 11월11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월2일부터 6일 4일간 두레주택 현장을 공개한다.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문의는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2627-1981)로 하면 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시흥3동 두레주택은 지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동취사 및 공간공유를 통해 입주민 서로가 가족처럼 돕고 의지하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두레주택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공동체가 발전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향후 다른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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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