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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셜벤처코리아 “서울시의회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 통과 환영”

소셜벤처코리아 “서울시의회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 통과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소셜벤처 전국 협의체인 소셜벤처코리아(회장 안지훈, 한양여대 교수)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0일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셜벤처코리아는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이동현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셜벤처 지원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다년간 전개해왔다.

 

소셜벤처코리아는 “성수소셜벤처 밸리가 형성된 서울성동구의 소셜벤처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소셜벤처 지원을 법제화한 선구적 노력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된 셈”이라며 “소셜벤처 관련 법제화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인정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이동현 의원이 소셜벤처코리아와 함께 추진한 원안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아쉬움이 있다”면서 “다른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이어서 삭제한 조문들은 해당 조례들의 개정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큰 아쉬움은 원안이 제시한 소셜벤처의 정의가 최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버린 것”이라며 “벤처기업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소셜벤처의 범위를 극히 한정하는 제한된 규정이다. 벤처기업법은 소셜벤처기업의 인정 기준으로 사회성과 함께 기계적인 혁신성장성을 동시에 제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셜벤처 중 일부분만을 포괄하고 상당수 소셜벤처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쉬운 대목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소셜벤처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임과 동시에 혁신적인 전환이다”면서 “본 조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에게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를 통한 한정적 지원을 넘어 보다 현실성 있고 폭넓은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가 있지만, 서울시는 별도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추가적인 지원을 해왔다”며 “소셜벤처도 마찬가지로 서울형 예비소셜벤처의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정책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셜벤처코리아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차원에서도 소셜벤처 지원 관련 법제화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경기, 인천, 제주 등 이미 지역마다 크고 작은 소셜벤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지역의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을 견인할 것을 제안한다”고 알렸다.

 

이어 “소셜벤처코리아는 서울시 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의 성공적인 소셜벤처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탤 것을 결의한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소셜벤처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이 서울형 예비소셜벤처로 선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소셜벤처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더욱 깊이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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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