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폐농약 일제 수거처리
[시사타임즈 = 김누리 기자] 순창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인 PLS에 따라 안전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일제 수거처리한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PLS는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처리가 곤란해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오남용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순창군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폐농약 처리에 나섰다.
순창군은 11월 중에 우선 읍·면 지정장소를 통해 1차 수거 후 순창군 위생매립장을 거쳐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군 노홍균 환경수도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순창 청정이미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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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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