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장애인 화장실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장애인 화장실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또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나아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던 것도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