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또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학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나아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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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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