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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저출산 문제 - 모성보호 법제 갖추어야 선진화

[ 전문가 칼럼 ] 저출산 문제 - 모성보호 법제 갖추어야 선진화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모성 보호 법제 시급한 현실  

 

우 리나라 저 출산문제는 OECD의 1,74에도 못 미치는 1,3으로 세계적 저 출산으로 국가의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 오늘, 엄마배속에서 태어나서 불과 3시간 만에 이 귀한 영아를 길가에 버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유야 생활고등 많겠으나 이영아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주된 원인인 것은 알 수 있으나 크나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 끔 어린생명을 버리는 뉴스를 접하며 우리의 법적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헌법은 남녀의 평등(제11조)을 규정하고 법률상 제도상 보장되었다고 하나 현실의 사회현상은 남녀가 직업상 정치상의 평등을 실현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저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정으로 국가 장래가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법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 글을 다시 쓰게 된다.

 

오 늘 우리나라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는 경우 저임금, 단순작업 등 저위(低位勞動圈)에 두어지고 있어 여성이 마음먹고 출산함을 꺼리게 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사회 각 영역에 걸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적차별과 여성을 구속하는 외적 장애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남성, 혹은 여성을 포함한 인간내면의 역할 관념, 가치관 등 각기 사회체제와 깊은 관계되는 사상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말끔히 개선되지 않은 결과 서두에서 말한 것 같은 영아를 길가에 버리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다고 본다.

 

우 리는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제1공화국 때부터 법적으로는 남녀동등을 보장하여 평등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특히 직업여성의 모성보호는 뒤쳐져서 개선이 안 되어있어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평등이 보장 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이 우리의 모성보호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이 이뤄지지 않음에서 법률상 제도상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념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실정은 그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보호규정

 

지 금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는 고등교육 종료 자와 가정주부 등 다방면에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의가 시간제나 단순노동 등 비정규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실태를 보면 임금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비준한 ILO제100호[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은 무시되고 있으며 임용 퇴직, 해고에 있어서 여성은 아직도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음을 본다.

 

근 로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산전 산후의 보장과 육아에 대한 이해나, 생리휴가 와 취로에 있어서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도 사실이다. 지금도 일부 기업에서는[결혼 퇴직]을 다반사로 하는 기업이 있는 가하면,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와 여성 노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 노동시간 외 근무나, 휴일노동의 금지, 유해 위험업무와 중량물의 취급 금지 나 휴가제도등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로서 자부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아 직도 결혼퇴직도 잔존하고 있어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미혼자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성별에 의한 차별대우의 금지는 공공의 질서이고, 결혼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인데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차별에 기인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모성보호에 관한 ILO의 협약 비준을 아직도 모성 보호에 관한 ILO제 103호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데서 모성을 보호수준도 우리국력에 대비해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필 자는 99년 3월 11일 아시아 여성위원회(CAW)가 기자회견에서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국가 중 한국이 뽑혀, 순회 캠페인 대상국이 되고 있다고”한 기사와 또 UN이 1995년 9월4~15일까지 주제한[제4회 세계여성년 대회(북경)]에서 “한국여성지위가 116국 중 90위에 해당한다.”는 보고내용을 보며 당시 얼굴을 둘 수 없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출산된 영아를 버려지는 실정은 한국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산모가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에서 영아가 버려지는 일은 없는 나라가 아쉬운 오늘이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

 

조선왕조도 지금보다 앞선 출산휴가를 주었다.

 

조 선조 세도대왕 때부터 성종대왕까지 28년간에 걸쳐서 완성한[(조선조경국대전(朝鮮朝經國大典)]은 ‘노비(奴婢)도 애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80일 남자 노비(奴婢)도 15일 휴가’를 줬다. 인조대왕 때는 ‘출산하면 여성은 100일, 남자도 30일 일을 시키지 말라’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다. 우리는 이때만도 못한 모성보호의 수준을 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니고 있다. 이래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 미 영국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작년에도 말한바 있지만 그 외 이태리의 모성보호법의 내용도 살펴보면, 70년대에 이미 출산휴가 를 임신기간인 산전 3개월, 출산 후8개월을 강제로 주고 있었으며 임금도 80%지급과 그 외에 의료급부 등, 보장하고 있었으며 해고금지기간도 산후1년 고용보장을 하고 있었다. 육아시간은 1시간씩 2회로 하고 있으며 육아휴업도 1세미만은 6개월, 3세미만 때는 휴업가능 하게하고 있고 육아시설은 완비상태로 탁아소 설치에 의한 시설 확장을 완비하고 있었다.

 

이 같이 선진국들은 아기를 출산해도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성보호는 물론, 여성이 마음 놓고 결혼하여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모성보호법제와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 장래를 튼튼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지금까지도 지체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우리도 국가장래의 번영발전과 부강한 국가를 지향한다면 이들 나라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법제와 정책의 나오지 않은 것은 무지가 아니면 직무유기라 사료 된다.

 

지 금같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우리 법제와 노동정책은 아주 잘못 된 것이다. 앞으로 국가의 존망을 생각한다면 이 구태의연한 잘못된 출산정책을 선진국 형으로 탈 바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시정 되지 않은 한, 우리의 장래는 절망적이다. 이미 아는 대로 프랑스는 남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은 72년에 남녀차별을 금지하였고 독일은 1949년 연방기본법(3조2항)에서[남자 및 여자는 동등의 권리가 있다.]를 실현하는 모성보호법을 이미 완비하여 세계로 웅비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속히 앞서가는 선진국같이 선진화의 길을 밟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지상 과제라 본다. 위정자의 분발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 메스타임즈에서 인용 

 

 

 

 

이을형 박사

 

숭실대학교 졸업

1978년 일본 메이지대학법학부박사(노동법) 학위 취득-일본전체에서 5번째 학위논문통과(외국인으로선 최초)

1979년 귀국, 전주대 교수(초대 법정학부 회장)

1982년 숭실대 법대 교수(초대 법대학장 역임

국제노동법정책학회 초대 회장 역임

한일교류문화협회 회장 역임

노동부 정책 자문위원 역임

현재 본지 고문

 

 

 

이을형 박사(전 숭실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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