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라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7개 시군 10개 상수원보호구역이며, 단속기간은 8월 27일까지다.
전북도는 시·군 건축과, 식품위생과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및 기타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세차 등 금지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단속결과 무허가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1회성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1차 고발조치 후에도 불법 영업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이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행위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 구축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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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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