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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북도,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26일까지 모집

전북도,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26일까지 모집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수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6일까지 ‘2021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981년에 처음 시작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산업경영인 선정자가 사업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 차이 지원한다.

 

전북도의 경우 2020년까지 총 1,890여 명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전년 대비 400% 증가한 20명(어업인후계자 17명, 우수경영인 3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북 도내에 거주하며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향이 있는 예비 어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수산기술연구소의 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으로 단계별 선발된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포함)로,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인 자로 어업인후계자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는 신청 가능하다.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추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을 배정받은 후 그다음 해 12월 말까지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전년과 다르게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3년이 아닌 2년 이내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운영자금(허가)으로 중고어선 구매 시 선령 기준(일반 중고어선 구매 시 (목선) 8년 미만, (강선・FRP) 15년 미만만 구입 가능)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전병권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업인의 사업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경영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 상담과 기술교육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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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