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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북 3개 시군, 농식품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

전북 3개 시군, 농식품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 실현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투입농촌지역개발, 농촌산업 육성 등 추진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북도는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농촌협약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 = 전북도. ⒞시사타임즈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를 집중하여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 실현하는데 있다.

 

농촌협약 공모는 전국 123개 일반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과 생활권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공모를 거처 20개 시군(예비 3 포함)을 선정했다.

 

농촌협약에 선정된 김제시는 농경 생태문화와 새만금의 희망농촌을, 진안군은 자립생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플래폼 구축을, 무주군은 어디서든 편리한 생활거점 조성을 목표로 예비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올해 말까지 보완하여 22년 상반기중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국비 최대 300억원)하고 협약사업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조정 등의 역할을 이행하며, 시군에서는 계획의 수립, 농촌지역개발, 농식품산업 육성 등 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하고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사전 검토·자문, 협약의 이행 지원 등 계획에 대한 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임실군, 순창군과 함께 농촌협약을 확대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행정적·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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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