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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당·시민단체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

정당·시민단체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

헌법소원 공동 제기…“현재의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9월 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은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소성장법은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최소 35%로 명시하여 유엔 IPCC 보고서가 요구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50.4%에 크게 미달하며,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소성장법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기술과 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한 수단들을 법률에 담고 있는 탓에, 기후재난 앞에 놓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의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법이며,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할 수 없는 목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법률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하고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 기후소송은 상징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같은 매우 구체적인 이유로 위헌성을 판결받고 개정 또는 보상의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8월 탄소성장법으로 사실상 개정된 상황에서 이 법의 위헌성은 다시 따져져야 할 것”이라면서 “글래스고우 COP26을 앞두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더욱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 법이 헌법에 부합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이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기후위기를 최전선에서 겪고 있는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 약 130여 명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탄소성장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유권 및 평등권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 및 발표 내용들을 따르더라도, 지구 기온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먼 나라나 먼 장래의 일이거나 추상적인 지구 전체의 일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질 결과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향후에 그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탄소성장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서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매우 광범위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난이라는 위험 앞에서 필요한 수많은 사전적 조치와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위해, 법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이 헌법소원 청구가 의미있는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라도 국회는 탄소성장법의 미흡함과 부적절성을 인정하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부도 이런 탄소성장법에 근거하여 미온적인 NDC 목표를 고수하는 태도를 거두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고 국제사회의 책임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감축목표 상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공동청구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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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