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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의당 “‘죽음의 외주화’ 만연…‘김용균 3법’, 연내 통과시켜야”

정의당 “‘죽음의 외주화’ 만연…‘김용균 3법’, 연내 통과시켜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일명 ‘김용균 3법’이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제는 ‘죽음의 외주화’가 만연한 현실을 바꾸고자 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명 ‘김용균 3법’은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일명 ‘기업살인법’ 등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라면서 “이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故 김용균 노동자는 고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죽음의 외주화에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의 이윤, 원청의 갑질 때문에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면서 “일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용균 3법’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고 이후,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청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안들이 ‘정의당 3법’을 포함해 국회에 여럿 제출됐다”면서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는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단 한 번도 이 의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태안 화력발전소 故김 용균 님 사고에서 확인했듯, 우리 시대 가장 긴급한 민생 과제는 청년과 비정규직”이라며 “월급도 반값이고 사람 목숨마저 반값 취급 받는 비정규직이 청년의 일상이자 미래가 된 것에 대해, 국회는 이제 입법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일몰 시한 연장만이 아니라, 의무할당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자유한국당이 중점처리하기로 한 신상진 의원의 법안, 그리고 정의당의 대선 공약까지, 모두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제야 논의되는 것에 대해, 국회는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법 개정에는 관심조차 없었으며, 개혁 입법을 주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법 산입법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기업의 민원 처리에만 힘써 왔다. 12월 법안소위에서만큼은 반드시 이 법안들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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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