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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준강간 공대위 “술 이용한 성폭력사건, 심신상실 상태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 환영”

준강간 공대위 “술 이용한 성폭력사건, 심신상실 상태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4개단체, 이하 준강간 공대위)가 공동성명을 내고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준강간 공대위는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가 음주 후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면서 “본 판결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여 음주 후 기억상실 일명 블랙아웃을 유죄로 판단한 첫 판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 의해 부축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범행 당시 신체 및 의식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가 합리적인지 등 제반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하며,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블랙아웃이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준강간 공대위는 “그동안 음주로 인한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알코올 영향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황 등은 배제된 채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 경험을 기억하지 못 할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블랙아웃이라’ 단정되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로 인해 술에 취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법률적으로 ‘피해자답지 못 하다’고 외면 받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 판결은 심신상실의 범위, 항거불능의 상태를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성인지적 관점하에 해석한 판단으로 그동안 음주로 인한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법리와 현실의 간극으로 기소조차 되지 못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음주로 인한 성폭력사건이 잘못된 사회적통념이나 편협한 피해자다움으로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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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