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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 “3건의 의심 사례 특수본 전달…경호처 직원 대기발령”

청와대 “3건의 의심 사례 특수본 전달…경호처 직원 대기발령”

19일 직원 토지 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 발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가족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밟혔다.

 

이어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또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2019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m²를 매수했다면서 이 사안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수석은 “201912월 군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m²를 구입했다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또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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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