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법안에 분노...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비논리적 비합리적으로 비용만 가중 시킨다는 반발이다.
법안 내용은 중고차 매매 계약 체결 전 매수인이 현재는 원할 경우에 한 해 고지토록 규정돼 있는 사안을 매매 계약 체결 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고, 고지하지 않거나 거짖으로 고지한 경우 벌금에 처할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광고 시에도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제하게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 주장 하는 바는 민 의원측이 제시한 법안 발의 배경을 보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를 강화하고, 허위 미끼 매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중고차 가격 조사.신정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주장 이라고 밝히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며, 공공제가 아닌 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 하면서까지 가격을 산정케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고차 가격 조사.산정 고지의무는 그저 소비자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며 산정사 중심의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현재 문제성 없이 진행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 자동차매매조합 및 연합회, 엔카, KB차차차, K카 등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가 제공 되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활용해 적정 중고차 시세, 가격을 투명히 판단 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자동차 이력,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짖 또는 과장되게 광고하는 일명 허위 미끼에 매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간 중고차 업계의 미비한 여러점들을 자성 하면서도, 허위매물 등의 행위들은 업계의 정식 직원들이 아니며 그저 매매업자를 사칭한 범죄 자들의 행위들이 많았다며 정직히 일해온 다수의 많은 매매업자들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고 어느 업종이나 유사한 피해를 입히는 주변 범법자들이 많음을 경계한다고 했다.
현재 중고차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입가, 상품화 비용, 고정비용 등에 이윤을 합해 판매 가격이 형성되며 여기서 소비자 선호도,차량의 상태, 사고유무 등이 매입가로부터 반영돼 가격을 형성하는데, 가격 조사,산정자는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가 등에 정보없이 기계적인 가격을 산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격 조사.산정자 에게 시장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령 1천만원에 매입해 상품화 비용, 고정비용, 이윤을 합해 천1백만원에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가격조사.산정자가 1천만원으로 산정한다면 1천1백만원울 지불하고 자동차를 구매할 소비자는 없다고 하고 가격 조사.산정자가 1천2백만원에 산정했다면, 반대로 매매업자는 판매 가격을 올려 1천2백 만원에 판매하려 할 것이며, 이 경우는 근거없는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됨을 확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하나 마차가 말을 끄는 결과를 초래할, 이 개정 법률 안의 심각한 피해는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결국 매매업자는 가격 조사.산정자에게 절대 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의 가격 결정 된다는 경제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 판매자가 아닌 가격 조사.산정자에게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 가는것이며,경제불황,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금리인상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있는 소상공인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의 고층을 외면하고 새로운 부담과 정당치않은 의무를 추가시키는 이 법안은 현재 시장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고, 법이 시행될 경우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게 할것이 자명하고,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특정단체의 배만 불릴 것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발전은 고정화 되지 않고 담합 되지않는 경쟁이 되어야만 질좋고 서비스 좋은 발전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선택권 속에서 소비자 만족 경쟁이 이루어 진다고 하고, 경제학자들의 자문 의견들도, 주권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책정자가 재산의 주권자가 되는 논리는 잘못된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조금만 경제학 지식이 있다면 말도 안되는 초보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고, 대단히 투명하고 공정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원인 분석도 없고 현장실정도 모르고, 현실 논리에도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 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표 발의한 민형배의원 및 11명의 의원들은 이 호소에 어떤 합리적인 답을 내놓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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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za0090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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