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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위와 역할

[칼럼]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위와 역할

 

▲안병일 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안병일 교수] 필자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교육적 효과, 성공열쇠, 성공개최 요건, 유치효과 등의 칼럼을 통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대회 운영방식과 차별화되고 다양성을 갖는 국제행사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라는 부분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스카우트 방법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카우트 운동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반(Patrol)단위로 행사와 과정활동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설 해왔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공식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 행사로 잼버리에 참가하려면 최소 2년 이상 스카우트활동으로 통해 야영생활과 일정수준의 기능을 습득하는 등 훈련된 1급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야영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만 14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스카우트운동의 정의, 원리 및 스카우트방법〔선서와 규율, 실천학습(Leaning by doing), 반제도(Patrol system), 진보제도 등〕에 의한 교육과 자아가치실현, 모범적인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현대사회서 지구촌 청소년들의 욕구와 열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계최대 최고의 국제행사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잼버리 유치연맹은 잼버리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채택된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 성인지도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 스카우트운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돼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고 운영함에 있어 스카우트 원칙과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기타 스포츠행사와 일반 청소년행사와의 차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이드라인엔 파트너와 스폰서의 내용에 따라 주관연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해 외부지원과 후원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비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스폰서와 파트너에 대한 협정은 세계연맹 안내문(N4/2005)에 명시한 범주와 일치돼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사무국에서 사전에 서명한 스카우트 파트너와의 협정서 또한 고려돼야 한다.

 

 

행사로고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주관(주최)연맹에 의해 디자인되고 만들어져야 하며 세계스카우트 엠블럼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엠블럼은 세계스카우트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이드 및 브랜드 매뉴얼 지침에 따라 활용되어져야 한다.

 

 

또한 주관(주최)연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세계스카우트사무국과 라이센스 소지자, 양수인에게 영구적으로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로고와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원회는 각각 협약기간동안의 스폰서십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갖고 야영용품 스폰서십 유치에 대한 권한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부여돼져야 한다 생각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이드라인과 세계잼버리 공식 후보연맹이 되기 위한 기준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사체크리스트(2023)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은 물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결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카우트연맹 간의 MOU를 준수해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이드라인의 주관(주최)연맹(Host Organisation)과 관련하여 세계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지명한 직원이 담당하도록 돼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주최기관의 지위로서 잼버리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창출된 지적재산권은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즉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귀속돼야 한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사무국을 설치하여 조직위원회 업무에 최대한 참여하며 조직위원회는 준비사무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인적자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스카우트 경력 및 잼버리 경력이 있는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국 직원에 대한 참가비는 보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함에 있어 잼버리 휘장사용에 관해서는 조직위원회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휘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업적인 용도에 대한 사용 권한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이 관장해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대자연 속에서 친구와 성인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개척과 탐험활동,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활동으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규범과의 부조화에서 발생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 인성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다.

 

글 : 안병일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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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 교수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