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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벌없는사회 “광주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조례 제정 환영”

학벌없는사회 “광주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조례 제정 환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 및 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특수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백혈병, 소아암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2020. 12. 31. 기준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87명1) 에 이른다”면서 “이처럼 투병생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나 사이버학교(원격수업)를 다니면 출석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기간에 유급되는 것을 막고 병이 나은 뒤 학교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에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원격수업을 위한 테블릿)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교육지원 문제와 투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미진한 게 현실이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건강장애학생은 교육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아픈 것도 서러운 데, 국민으로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건강장애학생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 직접 관리(사이버학교 직영 운영) ▲사이버학교-병원학교-원적학교의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 확대 ▲(건강상태에 따라)원격수업과 학교수업 병행 허용 등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학벌없는사회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 자료수집 및 입법정책 연구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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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