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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국내 CCTV 관제 및 운용 직무의 자격 인증 체계와 전문관제요원 육성 필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국내 CCTV 관제 및 운용 직무의 자격 인증 체계와 전문관제요원 육성 필요”

 

[시사타임즈 = 강혜숙 기자]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국내 CCTV 관제(모니터링) 및 운용 직무의 자격 인증 체계와 전문관제요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c)시사타임즈

 

CCTV(영상정보)는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범용,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각 사용 목적에 따른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범죄예방 및 억제 효과증진을 위해 CCTV(영상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 외에도 사용 주체에 따라 CCTV 설치범위가 확장되고 설치 대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국방부는 2006년부터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첨단 감시 장비로 점진적인 교체를 통하여 경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과학화 경계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CCTV 해상도와 탐지 정확도가 낮았지만, 시스템의 기술 발전으로 선명도와 해상도가 개선됨은 물론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영상분석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경계 효율성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예정돼있던 CCTV 설치를 앞당겨, 내년까지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을 포함한 CCTV 관제/운용/관리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통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영상정보의 효과적인 관제를 위해 관제 목적에 따른 관련 법령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관제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 및 관리 담당자는 CCTV 장비의 속성을 비롯한 전체적인 관련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역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격 체계 도입을 통한 인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영역의 군, 지자체, 교도소, 경찰, 소방, 교통, 항만, 항공 등과 민간영역의 병원, 아파트, 카지노, 주택관리 등에서 CCTV(영상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운용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 또는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CCTV를 운영하는 각 주체들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영상정보) 관제사 및 관리사의 역량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드론영상 등)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관리 및 보호하고, 지능형 영상정보관제시스템을 모니터링‧운용할 수 있는 관제능력 보유 여부를 검증하는 자격 ‘영상정보관리사(등록(비공인)민간자격 2021-002652)’을 개발 및 시행하여 지난 2021년 12월22일에 첫 시행에 유자격자 257명을 배출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한복수 이사장은 “영상정보를 다루는 공공·민간영역에서 영상정보관리사(Video Information Advisor)는 전문관제요원 육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공공계의 지자체, 교정기관 등 관리자와 산업계 민간경비, VMS, 통합플랫폼, 주차관리 등 실무자 그리고 교육계의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수 등 교육자들로 폭넓게 구성되어 출제됨에 따라 점차 CCTV관련 산업에서 신호기제 역할을 충실히 할 자격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정보관리사(Video Information Advisor)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www.icq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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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기자 sisatime@hanmail.net